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예외 규정 둬야 약사회, 약국 현실과 맞지 않아 정부에 건의 2012년 04월 04일 (수) 11:38:0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지난 3월, 약국의 자율적인 환자 정보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4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관기한이 경과한 개인 정보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있어 지속적인 환자 약력관리를 위해 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약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 약국이 매일 처방전을 접수하여 조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 단위로 각종 보존기간 경과 서류를 찾아 파기해야 할 경우, 약국에 비현실적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약국은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