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의약품도매상 유통관리 집중단속한다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각종 불법. 위법행위 전북지역 의약품유통업체의 각종 부정. 불량행위 집중단속이 특사경에 의해 실시된다.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개소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