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4.1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민쥬비주 (타파시타맙) (주)한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급여기준 미설정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키프롤리스주 (카르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