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소틱투정6밀리그램 (듀크라바시티닙) (유)한국비엠에스제약 판상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린(주)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텐시티정 (마리바비르) 한국다케다제약(주)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