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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8천여명 면허정지 처분 위기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 미 이행자 8,206명 대상
간호사 8천여명에 대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11만109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8천206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에게 주민등록 주소로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미신고자가 면허신고 예정 날짜를 적어 보낼 경우에는 예정일까지 행정처분을 미룰 예정이다.
이미 면허신고를 했지만 효력정지 대상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신고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년에 도입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간호사, 의사,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4월28일까지 관련 면허를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11만명에 달했다.
한편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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