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료기관 약값대금 장기화 지방의회서도 뭇매

jean pierre 2013. 11.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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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기일 단축 분위기 무르익는다

 

국회이어 지방 의회서도 뭇매..공정 거래질서 풍토 조성

황이주 경북도의원 행정사무 감사서 강한 질타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 지역 의료원의 약값 결제기일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지역 의료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값 대금을 늑장 지불하고 있어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이와관련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 내 김천, 포항, 안동 의료원등 3개 의료원이 의약푼을 구매하고 대금을 장기간 결제하지 않는 등 고질적인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의료원은 연간 16~32억원(김천 329천여만원, 안동 261천여만원, 포항 163천여만원)의 소요약을 구매하고 결재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4일 현재 약값미지급금은 김천이 121천여만원, 안동 74천여만원, 김포항 61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영세 도매업체들은 부도가 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대형도매업체들이 독과점 하게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공정경쟁 입찰의 기본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올바른 의약품 공급 구조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특히 이런 결재구조로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약값 대금을 미루는 행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목을 죄는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약품 도매상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에서도 국공립의료원의 약값대금 결제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오제세 의원이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 3개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풍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원은 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값 대금 결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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