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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 의무화
식약처, 입법예고안 발표..단계적 진행
건강기능식품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력추적 관리는 50억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10억 이상은 오는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 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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