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병원 약값 결제기간 법제화, 오제세 의원 강경 의지

jean pierre 2013. 11.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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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값 결제기간 법제화, 오제세 의원 강경 의지

 

복지부 수정안 보고 불쾌한 반응(?)..향후 추이 주목

 

7일 오전 예정됐던 병원약값 대금 법제화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경으로 전격 연기됐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간사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문제와 관련 지난 6월 국회에서 도협과 병원협회 간의 의견을 조율해 자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유보된 결과, 최근 복지부가 양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을 검토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방안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안은 법제화 보다는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지급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늦추고 해당 기간 내 지급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을 연단위로 단계적으로 70%부터 10%씩 상향시켜 나간다는 방안이다. 만약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 법제화를 하자는 안으로 알려졌다.

 

오제세 의원이 발끈 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매업계는 법제화 희망을 한층 더 갖는 분위기다.

 

도매업체 대표 A 씨는 법제화가 도매업계의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법제화라는 것은 향후 특정 행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논란을 잠재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8일경 다시 진행될 법안심사 소위 결과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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