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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약국 24곳 위법행위 적발돼

jean pierre 2009. 9.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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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약국 24곳 위법행위 적발돼
                특별사법경찰 무자격조제판매등 행정처분

경기도내 약국 24곳이 특별사법경찰에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무자격 약사 조제행위등을 비롯해 위법을 저지른 약국을 적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약국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약국 중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약국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4곳,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약국이 2곳,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약국이 1곳이다.


현행법상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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