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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도매자본 약국개설, 약권 침탈 행위" | ||||||
결의문 채택.대한약사회에 강화된 대응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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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도매자본의 편법 위장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안건을 채택한 경기도약사회가 공식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약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도매자본의 불순한 우회적 약국진출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를 약사권 침탈행위로 간주 적극 대처▲약권 흔들기가 극심한 혼란기에 거대자본의 힘과 논리로 편법적 약국 개설, 운영기도 즉각 중단▲음성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도매상 대표 친인척 명의 편법약국 실태파악 및 기업자본의 편법적 약국개설 척결위한 약사법 개정등 적극대처 대약측에 요구등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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