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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회장協, 김구 회장 가처분신청 철회

jean pierre 2012. 2.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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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회장協, 김구 회장 가처분신청 철회
국회통과 상황서 무의미.."집행부 과오 인정 아니다"
2012년 02월 20일 (월) 11:50:3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 협의회 (협의회장 함삼균)가 김구 대한약사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철회 했다. 

이들은 20일  "오늘 우리는 약사회사상 약사의 직능이 변절되는 치욕적인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의식있는 지부와 분회의 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약집행부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부족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약은 약사의 자존심이고 적어도 약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전향적인 협의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구회장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안 파기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로 넘어갈 상황에 가처분신청의 유지는 무의미한 행보로 판단되어 철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회원의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으로 약사회가 얼룩지는 불명예를 원천 중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철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대한약사회의 회무와 그동안의 과오를 긍정하고 인정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그동안의 모든 과정은 전국의 회원이 보고 있고 판단해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나아니면 안된다’는 독선과 밀실협의를 이제라도 버리고 작금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태를 어쩔 수 없이 품고 가는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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