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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보건의료 경제논리로 해결 불가"

jean pierre 2009. 11.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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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보건의료 경제논리로 해결 불가"
윤희숙 KDI연구원 관련 발제문 조목조목 비판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관련 윤희숙 KDI 연구원 발제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와관련 김 후보는 ▲약계 전반에 대한 현실인식이 불충분하거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아니라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 결론을 내리거나 ▲본질적으로 보건의료제도에 기반을 둔 문제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고 더 나아가 경제적 시각으로 이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문제의 본질과 맞지 않는 분석방법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국민후생과 권리만 강조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직능이기주의와 밥그릇다툼으로 간주하여 문제 해결주체의 일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의 협조와 역할을 부정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에 있어서도 윤 연구원이 영세약국의 처방약 비치 어려움, 약국의 재고부담 증가, 약사의 장시간 노동, 처방약 미 비치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 의약분업 제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 약국의 영리법인에 일반인 참여를 내세운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의 생뚱맞은 결론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후보는 경제부처에서 개국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할 수 없으며 더더군다나 경제적 시각으로약국관련 보건의료문제를 도저히 풀어낼 수 없다고 밝히며 경제부처가 보건정책까지 아우르는 월권행위 중단과 엉터리 연구결과를 이용한 공청회 추진중단, 약국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중단을 강하게 주장했다.
 
아래는 경기도약 홈피에 게재된 김 후보 글의 전문이다. 

2009년 11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당일 발제를 맡았던 윤희숙 KDI 연구원의 발제문을 보고 참 속상하고 울화가 치밀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원래 제가 잠을 설치는 스타일이 아닌데 윤 연구원의 발제문을 생각하면 분이 치올라 도저히 맨 정신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숙 연구원의 발제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체계 확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유판매약을 신설하여 일반의약품의 일반유통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영리법인 약국 허용을 다루면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주장한 것입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윤 연구원 주장은

1) 약계 전반에 대한 현실인식이 불충분하거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아니라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 결론을 내리거나


2) 본질적으로 보건의료제도에 기반을 둔 문제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고 더 나아가 경제적 시각으로 이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문제의 본질과 맞지 않은 분석방법과 해법을 제시하고,


3) 국민후생과 권리만 강조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직능이기주의로 몰아붙여 문제 해결주체의 일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의 협조와 역할을 부정하고 외부의 힘(국민)에 의해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연구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시적 의약품 분류체계 확립문제에 있어서

1) 일단은 의약품 재분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슬쩍 의약품 리베이트 구조문제를 의약품 분류체계 논의에 무리하게 끌어들인 점은 의약집단을 논의에 앞서 부도덕한 집단으로 규정하여 자신의 향후 논의전개의 도덕적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리베이트와 의약품 재분류, 더 나아가 일반의약품 일반유통 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약품 재분류를 하면 리베이트가 사라진다고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리베이트가 어떤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참 생뚱맞은 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의약품 상시적 분류체계 주장에 있어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스위치, 일반의약품의 자유판매약 스위치가 의약품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연결될 때  건강보험재정 절감,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정작 논의는 상화 균형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일반의약품의 자유판매약 스위치(슈퍼판매)문제로 집중되는 논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스위치를 논하자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울분을 토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해온 우리들도 윤 연구원의 연구취지에도 십분 공감했을 것입니다.


3) 의약품의 재분류 체계와 의약품 유통경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각각 유통경로별 의약품 유통관리 책임 주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약국유통의 경우 약사라는 의약품 관리 주체와 책임자가 법에 의해 명확하지만 약국 외 유통채널에서는 누가 그 관리와 책임을 맡을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유유통약은 약국외 장소에서는 아무나 팔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의약품이 가지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참으로 너무 낙관적이거나 무지한 소치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혹 백번양보해서 약국 외 장소에 일반의약품이 유통된다손 치더라도 일본의 예(자격시험에 합격한 등록판매자)처럼 이를 담당할 인력의 관리와 육성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의약품 구입불편의 사례로 고시촌, 역세권 등 야간수요가 큰 지역에서의 슈퍼판매 관행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극히 일부의 사례를 근거로 의약품 유통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자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유통으로의 의약품 취급 확대가 가격경쟁을 확산시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미 약국가의 일반의약품 가격경쟁이 한계상황에까지 이른 상태라는 약국가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5) 의약품의 유통채널이 확대되면 구입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그렇다고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지금의 약국 인프라에, 추가로 유통채널을 보건의료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의약품 유통채널 확대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약국의 당번약국 운영, 상비약 준비 등과 같은 소비자의 자세변화 기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국민보건에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영리법인 허용문제를 다루면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주장한 두 번째 발제문은 더욱 더 논리의 비약이 심합니다.


1) 영세약국의 처방약 비치 어려움, 약국의 재고부담 증가, 약사의 장시간 노동 등 약국가의 어려움을 언급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우나 그 해법으로 영리법인에 일반인 참여를 내세운 것은 참으로 생뚱맞은 결론입니다.


2) 영세한 자본으로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약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고 언급한 대목도 약국가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전약국에서 처방조제를 하는데 처방약을 비치하지 못해 조제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약국의 처방약 비치문제는 문전약국의 경우와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동네약국은 처방약을 비치해도 그만한 처방전 수용이 되기 어렵고 따라서 재고약 문제, 경영상 수익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연구원 주장대로 동네약국이 법인화되고 일반인이 약국개설에 참여하여 대형화한다고 해도 동네약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성분명 처방제도나 대체조제와 같은 처방분산을 가능케 하는 의약분업제도 개선 없이는 법인약국에 일반인 할아버지가 와서 참여해도 풀 수 없는 보건의료 제도상 문제입니다. 경제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불합리한 의약분업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해법을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찾고 있으니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아닙니까?


3) 우리가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법인 논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리 법인약국,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으로 윤 연구원이 언급한 동네약국 처방약 비치문제, 재고약 문제, 처방약 미 비치로 인한 소비자 불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법인약국,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해도 위에 언급한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인약국에 일반인이 참여하면 논의의 전제로 삼았던 재고약 문제, 처방약 비치문제, 소비자의약품 구입불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4) 약사만의 법인 개설문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재경부나 KDI에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법인약국문제 논의하면서 슬쩍 일반인 약국개설문제 끼워 넣는 이런 눈속임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산하연구단체에서 할 일입니까?


윤 연구원의 발제문은 개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해법제시에 있어 심각한 오류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하고 부정확한 발제문으로 재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도 아니며 국민과 6만 약사 및 약국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부처에서 개국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야는 의약분업제도로 부터 파생된 다양한 보건의료학적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경제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읽어낼 수도,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경제부처가 보건정책까지 아우르는 월권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엉터리 연구결과를 이용한 공청회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약국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약국분야 선진화방안은 의약분업 제도개선과 약국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16 오후 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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