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마진, 유통비용 원가 개념서 접근 필요
어떤 이유로든 유통비용 원가는 보장되어야
제약-도매, 상생바탕 합리적인 유통비용 인식 필요
도매마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약품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도매마진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업계는 민감하다.(본지는 지난 한독 마진 투쟁때 부터 '도매마진'과 함께 '유통비용'이라는 용어를 병행사용해 왔다)
이는 도매업계에서 수익의 대부분은 도매마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년 들어 이 마진 부분이 마지노선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하락되었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는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업계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도매업계에서 신뢰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도 자진정리를 통해 무너질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다.
한 기업체의 흥망성쇠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책임이 가장 크지만 그 이면의 환경적인 요소도 배제해선 안된다. 도매업계의 경우 도매마진이 사실상 수익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매마진의 인하는 곧바로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도매업계의 수익성 악화에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요소는 누가뭐라 해도 제약계의 마진 인하이다.
제약계도 정부의 잇단 약가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매마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약계와 도매업계가 상생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상생을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유통비용 원가이다. 어떤 경우에도 원가 이하의 도매마진이 지불 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매업계의 의약품 유통비용 원가율 8.8%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 산출 기준이 내부적인 산출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도매마진 수준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도매업계는 이를 근거로 제약계와 마진에 대한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매듭의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통비용의 개념서 접근해야
도매업계는 여기서 도매마진에 대하여 제약업계에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양측이 중지를 모아서 상호 공영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약계도 그냥 도매업계가 미워서, 혹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매마진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잇단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경영상의 이익률 하락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매업계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약계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도매마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모든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유통 단계마다 소요되는 비용과 무형의 용역에 대한 경제적 댓가를 수치로 산출한 것이 유통비용이다.
그러나 현재 의약품도매업계는 이런 비용을 통틀어서 도매마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진이라는 개념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순익의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도매마진이라는 용어는 의약품유통비용 이라는 용어로 재정리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매마진이라는 개념을 용어적으로 적용한다면 도매마진은 현재 1%안팎 수준이다.
따라서 도매업계는 의약품유통비용 원가비율 8.8%에 초점을 맞춰서 제약계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
유통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이는 용역을 주는 측인 제약계에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마진을 조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는 분명 하지만, 원가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사안이 달라진다.
도매업계로서는 최소한의 유통비용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 이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용역 결과가 주목된다.
◆모든 도매업체 유통비용 원가 보장되야
업계 내부적으로 산출한 유통비용 마지노선은 8.8%대이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대부분의 외국계 제약사들은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도매업계가 현재 외자사를 상대로 도매 마진 투쟁을 보다 강경하게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도매마진에는 기본적인 유통 고정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약국과 병원 공급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곧 도매업계 내부적으로도 한 제약업체에서 받는 도매마진의 차이가 업체별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도매 마진 지불에 대한 조삼모사식의 논리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매업계의 주장은 설사 일부 업체가 거래조건에 따라 원가 이상의 마진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제약사들이 모두 제공하는 마진의 평균치를 제시하며 마진협상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모든 업체들이 원가를 보장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약국 주력업체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외자사만 기준으로 본다면 약국 주력업체들은 대부분 원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유통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약국을 주력으로 하는 종합도매업체들이 극렬하게 도매마진에 대해 제약계에 항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합도매업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부분에서 모든 비용과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외자사들이 종합도매업체들에게 지불하는 5~8%대의 마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적정마진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매업계가 적자구조로 경영을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런 상황이 현재 종합 도매업체들을 곤경으로 내몰고 있다. 중대형 업체들도 속속 자진정리를 하는 상황은 이런 이유로 개별기업의 경영능력 부재 탓으로만 내몰 수 없다는게 업계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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