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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 80평 규정, 서둘러야 불익 막는다

jean pierre 2014. 2. 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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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 80평 규정, 서둘러야 불익 막는다

 

 

창고확보 규정 2차례 완화..위수탁 시일임박 병목현상 가능성

50평 완화규정 입법 발의만 된 상황..4월 이전 시행 불가능

 

 

도매업체의 창고 시설면적 80평 규정이 4월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사실상 80평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의 시설 규정에 맞춰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시일에 비해 늦다는 분석이다.

 

현재 창고시설 면적은 순수 창고면적만 80평이 되어야 한다.

 

최초  규정은 동일건물 내 한 창고의 면적이 80평 이었으나 도매협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작년 12월 같은 보건소 관할구역 내라면 동일 건물이 아니어도 창고 80평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 바 있다.

 

, 동일건물이 아닌 두 개 건물에 각각 50, 30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도협은 추가로 회원사들의 민원을 적극 복지부에 건의해, 동일건물 내 라면 창고의 숫자와 상관없이 50, 20평 이상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한 건물에 10, 30, 10평(통합 50평)을 갖추고, 또다른 건물에 20, 10평(통합 30평)의 창고시설을 갖춰 2개 건물에 통합 80평이상을 확보하면 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다.

 

따라서 80평 규정을 갖춰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상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로 현재 40-60평대를 보유한 업체들의 움직임은 다소 빨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소형업체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80평의 창고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업체들로서 위수탁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수탁업체들과의 위탁 계약 상황을 보면 진척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다수의수탁업체들은 정식계약을 맺은 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수탁업체 들의 위탁 창고에는 여유가 많다.

 

그러나 계산상으로 본다면 80평이 적용되는 4월이 다가올수록 수탁업체를 찾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수탁이 효과적인 업체, 미리 서둘러야

 

현재 위탁을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더 큰 도매업체들의 창고 위탁 수요량에 비해 수탁사들의 창고 공급량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을 40여일 가량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위탁을 할 업체들은 여러 가지 준비시간을 고려하면 지금 서둘러야 한다.

 

복수의 수탁업체들에 의하면 현재 문의는 상당수가 접수되고 있으나, 실제 계약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한 수탁업체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의는 늘어났으나 아직 계약한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인근의 수탁업체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다위탁 시설의 여유가 현재는 충분하지만, 3월 달이 되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관계자도 현재는 공급초과 상황이지만 위탁이 필요한 소형도매업체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시일이 임박해 한꺼번에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입법 추진이 진행 중인 도매창고 50평 완화 법안은 입법발의만 된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80평 규정이 적용되는 4월 이전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80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맺지 않는 업체들은 4월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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