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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88명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법, 6월 10일 첫 공판 예정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의사 105명중 88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의사 105명 가운데 88명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다고 서울중앙지법은 밝혔다.
나머지 의사들 중에서도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6월 10일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의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 액수에 따라 의사자격을 2∼12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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