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의약품유통

불법보톡스 제조.판매한 제약사 사원 적발

jean pierre 2016. 3. 28. 17:41
반응형

불법보톡스 제조.판매한 제약사 사원 적발

불법 제조해 4,500여만원어치 인터넷 판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포함된 가짜 보톡스 제조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가짜 보톡스(M***)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보톡스 3,500개를 제조유통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29일 인터넷상에서 ‘M***(보톡스) 800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4,480만원을 편취하고, 311일 같은 피해자에게 ‘M*** 1,200(6840만원)를 추가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이과정에서 이들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충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중 31세 주범 A씨를 구속하는 한편, 피의자 32B씨를 비롯해, 28. 34세 공범을 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가짜 보톡스 제조에 필요한 제조공장 시설을 갖추고, 직접 가짜 보톡스를 제조,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들 간에는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인 ***을 분쇄하여 바이알(유리병)에 소분하여 담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고무 뚜껑을 닫은 후, 라벨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짜 보톡스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의약품을 납품하는 영업사원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속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모방해 제조한 것을 확인했으며, 진품과는 제조번호, 용량, 진공상태 등이 틀린 부분도 확인했다. 

특히 제조공장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가짜 보톡스, 세빈(인공유방), 필러(클리비엘컨투어 등), 동결건조기, 주사기 등이 발견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며, 피의자가 최초 생산하려한 가짜 보톡스는 약 1만개로 그 중 약 2천개는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유통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제조시설 조사에서 가짜 보톡스를 담은 용기는 전혀 살균소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전혀 위생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조과정 중 증류수를 떨어뜨린 다음 입김으로 불어 협착을 시킨 것으로 만일 구강염증이나,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이 되듯 2차 감염 또한 우려되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