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도매 창고면적 규제임박에 여전히 태평
4월까지 80평 확보. 위수탁등 규정 못맞추면 행정 조치
시중에 떠도는 규제완화 개정안은 4월 이전엔 절대 불가능
도매창고 80평 규정이 4월부터 적용됨에 불구, 상당수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일각에서 떠도는 50평 규정에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
이는 국회에 현재 입법 추진이 진행 중인 창고 규제 완화 입법발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입법발의 소식을 접한 도매업체들이 마치 조만간 50평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업계에 잘못된 소문이 떠 돈 영향이 크다.
이 소문을 접한 80평창고를 마련해야 하는 업체 상당수는 기대감과 위안감을 갖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도매협회 회원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하지 못한 채 업계에 떠도는 소문만 의지하고 있어 자칫 4월부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의약품 도매창고 시설 80평 규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입법 예고 된 상황이며 금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이달 중으로 순수 창고 면적 80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업체들은 80평을 확보하거나, 위수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창고면적 50평 완화 규정은 연초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에 의해 약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가 된 상황이지만,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금년 4월부터 시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도매업체들은 위에 제시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4월부터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고 임대료가 저렴한 상황이어서 위수탁을 하는 업체 외에 업체 간 공동투자를 통한 건물 확보방안, 합병을 통한 창고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높은 임대료 탓에 지방과 같은 창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수탁업체의 창고 면적도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수탁업체들도 이를 고려해 4월부터는 신규 수탁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현재 신설 도매업체는 모두 80평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80평이 안 되는 업체들 뿐 이므로 수탁업체들도 이를 수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현재 창고 80평에 관련된 규정은 동일 보건소 관할 구역내 2개의 건물에 창고를 확보 80평을 마련하면 되며, 한 건물당 규정은 각각 최하 50평, 20평이다.
즉, 두 개의 건물에 50평-30평, 60평-20평을 마련하면 되지만, 40평-40평, 45평-35평은 불가능 하다.
특히 각 건물의 창고도 동일 창고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1건물에 50평, 2건물에 30평의 창고를 마련했다면 1건물은 1층에 20평, 지하에 30평, 2건물은 1층 10평, 지하 20평 식으로 확보해도 된다는 의미다.
단 창고 면적은 사무실 공간을 제외한 순수 창고면적을 80평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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