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안연케어 지분 매각 문제는 없나?
도매업계, 형식상 매각,배당통한 리베이트성 비용 제공 루트 주장
지분 49%여전히 보유..2대 주주로 경영권 참여 가능성
삼성그룹에 소모성자재를 공급하던 계열사 아이마켓코리아가 최근 인터파크에 인수된 이후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자부품 업체를 인수한데 이어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연세의료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안연케어(구 제중상사)의 지분 51%를 확보해 의약품도매업에 본격 진출했다.
투자업계는 이와 관련 '아이마켓코리아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수가 유력해진 작년 말 이후 아이마켓코리아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해 25000원대에 맴돌던 주가가 31000원대를 넘어선 상황.
그러나 의약품도매업계는 이번 지분 인수는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면서 동시에 악용한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안연케어 지분 51%(10만2천주)를 750억원에, 보유 현금을 들여 인수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연세의료원의 약품 공급권을 확보 했다는 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확대를 전망하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통 흐름을 잘 아는 관련업계에서는 업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안연케어가 2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아이마켓코리아에 납품권만을 750억원에 넘겨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실상 관련 약사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업계 분석에 의하면 안연케어를 인수한 가격 750억원을 토대로 본다면 PER수준은 9.8배이다.제약업종 전체 평균이 16배를 감안하면 그만큼 주가가 낮아 안연케어 인수로 인한 수익 가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며, 자기 자본을 갖고 인수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안연케어의 지분 51%확보는 매력적인 시장을 도매업계가 외부자본에 빼앗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착시 MSO로 확장 가능성 커
나아가 투자업계는 정부의 헬스 케어 산업 지원과 주요 대기업의 의료사업 진출로 인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로의 성장 전망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도매업계가 아이마켓코리아의 연세의료원 의약품 공급권 확보가 선례가 돼, 외부자본에 또다른 의료기관 의약품 공급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번 지분인수를 통해 아이마켓코리아는 13년간 납품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파크는 아이마켓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삼성그룹으로 부터도 2016년까지 소모성자재 공급권을 보장받았다.
이처럼 삼성으로 부터 안정된 매출원을 2016년까지 확보한 인터파크가 안연케어 인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 공급권을 일정 기간까지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세의료원 보다는 아이마켓코리아 측의 요구에 의한 공급권 확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이마켓코리아가 소모성자재를 구매 대행 해주는 업체(MRO)라는 점에서 특성상 해당 거래처에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은, 연세의료원 공급권 확보로 인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비용적 요소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즉, 현재 연세의료원에 안연케어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이 공급라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며, 나아가 연세의료원에서 성공할 경우 여타 대형 의료기관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더군다나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도매업계의 대형화가 급가속화 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연케어 지분 51% 인수는 단순한 인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재해석하면 이번 아이마켓코리아의 안연케어 지분인수는 연세의료원 기존 공급업체의 1차 피해를 넘어, 대형 도매업체들 간의 파워게임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틈에서 중소형업체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짙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그룹 공급권이 만료되는 2016년 전에 삼성외의 거래처나 수익원 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안연케어 인수는 연세의료원에 독점공급권이 보장된 인수라는 점에서 투자업계는 성장성은 물론, 영업이익 30%(매출은 10%)이상이 증가해 아이마켓코리아에 상당한 이익률 개선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 악화, 대형의료기관 확산 가능성
안연케어가 지분을 여전히 49% 갖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의혹이 간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합작할 경우에나 지분 비율을 49%대 51% 식의 비율로 지분구조를 가져가지, 인수합병의 사례에서 51%대 49%의 지분 구조로 가는 것은 매각주체 측이 현행 약사법의 법망을 피하면서 여전히 회사에 2대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연세의료원측이 정말 안연케어를 매각해 손을 뗄 요량이었다면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49%의 지분은 사실상 최대 주주와 2%지분율 차이에 불과해 경영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이므로 연말 배당에 있어서도 배당 규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안연케어가 사실상 연세재단 산하 법인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열사로 있으면서 상당한 기부금을 학교 측에 제공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세의료원으로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부가 수익을 지속적으로 누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아이마켓코리아에 납품권이 지속 독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지분구조에서 이정도의 지분율은 사실상 최대주주와 비슷한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는 점과 아이마켓코리아가 안연케어 인수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양측이 상호 윈-윈의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가늠할 수 있다.
일련의 지분 인수과정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현행법상 이번 안연케어 지분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다.
다만 전문의약품시장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고, 안연케어가 지분을 51%만 팔아 법적문제 소지만 없앤 점, 안연케어가 연세재단 측의 계열사라는 점, 이전까지 이업체가 계열사로서 재단에 기부금을 제공해 왔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기업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 아이마켓코리아 매출이 조원대 대기업이고 여전히 삼성지분이 10% 있어 대자본이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의약품도매업계 시장을 잠식한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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