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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회장임기 3년1회 연임 제한 |
회장단회의,내년 총회상정.. 쥴릭관련 성명채택 |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29일 제6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회장단회의에서는 쥴릭파마에 아웃소싱하는 외자제약사와 국내도매의 직거래 지연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장단은“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후 외자제약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국내도매의 직거래 요구를 받아들이고 쥴릭파마코리아는 국내도매회사와 공정하게 시장경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또 연회비 차등화 방안과 관련 200억 미만부터2000억 이상까지 총 5단계로 분리된 중앙회의 차등화 방안에 이의가 없으며 차등화 실시여부를 결정할 11월 10일 중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협 선거관리규정도 검토됐다. 서울시도협은 중앙회에서 개정중인 선거관리규정(안)과 서울시(안)을 비교검토했다. 현재 (안)에 따르면 서울시도협은 회장 임기를 3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선거권은 대표이사 본인에게만 있으며 대리 선거권 행사가 불가하며, 현직회장 입후보시 선거일 전년말까지 총무담당부회장에게 업무일체를 위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은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회장단은 또 개봉재고 반품사업을 점검했다. 현재 4개의 제약회사가 아직도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의 반품금액은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반품 정산율은 현재 85.6%이며 도매-도매간 정산방법은 형평성을 반영하여 11월 중 현금으로 정산키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금년 14개사를 회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히고 신규회원사, 사업장 및 상호 변경회원사를 소개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0-29 오후 6:5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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