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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차액 보상 지침 확정 | ||||
4월 6일까지 정산시스템 통해 전송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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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월 1일 보험약가 인하품목 차액보상 지침을 확정, 시도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일 제1차 약국위원회 및 지부 약국위원장 연석회의(3.2,화)를 개최하여 마련한 이번 지침을 통해 △서류반품을 통한 정산 △4월말까지 신속한 정산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전송 등 약가 차액보상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약국이 PM2000 등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1 약가 인하품목에 대해 3월 한달간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차액보상 수량을 가급적 최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약국 거래처를 통해 3.31 이전 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재고량 확인 요청한 후 4월6일(금)까지 약가 차액보상 정산 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이번 약가 인하는 해당 품목이 6,500여품목에 달하는 만큼 제약(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차액보상에 대한 비합리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및 차액보상 자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24 제약사 및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산 지침 및 정산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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