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여러가지 제도적 변화에 따른 약국 업무의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료등 불합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시도 보험담당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DUR전국 확대시행,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조제수가(의약품관리료)문제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시도지부 보험담당 임원들은 12월 1일 DUR 전국확대 시행과 관련 일선회원들의 제도 응을 위한 준비기간과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한 점진적 확대(2011.1.31까지)에 공감하고, 제도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과 DUR 점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의약품 1원 덤핑 낙찰 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은 의약품 유통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제소, 해당품목의 즉각적인 약가인하 조치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약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우려 즉 약국의 본인부담금 차이에 따른 약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 부당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약과 지부간 지속적 모니터링을 펼치고 확보된 정보를 공유하여 해결책 모색에 활용할 방침.
한편 약국조제수가(의약품관리료) 합리화 방안은 의약분업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관리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 수용할 수 없으며 지난 2006년도 1차 상대가치 전면개편 연구시 반영되지 못하여 행위별 불균형와 그동안 변화된 약사행위의 가치변화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총점 고정원칙하에 2011년부터 신상대가치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향후 2011년도 신상대가치 연구를 위해서는 기관당 회계조사자료 및 업무량 조사 등 관련자료 수집이 절대적인 만큼 일선회원의 협조를 이끄는데 시도지부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
한편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는 향후 보험관련 현안에 대해 시․도지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보험정책현안에 대하여 공감대를 적극 형성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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