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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영도매 업체 정부 약발 먹힐까?

jean pierre 2008. 8.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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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료기관 직영도매 "칼 빼들었다"

대학병원 관련 도매업체 9곳 대상 처벌나서
관련 약사법통해 설립금지 규정마련등 필요
최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도매업계에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주요 종합병원의 직영 도매업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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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적발된 위장사례

감사원은 이들 업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폐업 처분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장계열 형태로 거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업체는 업계에 익히 알려진 제중상사, 한서약업, 보나에스, 소화, 수인약품, 두레약품, 수창양행, 원익양행, 성산약품등 9곳이다.


◆업계엔 공공연한 비밀

의료기관의 의약품 공급을 위한 위장 도매업체는 의약품 도매업계의 오래 전부터의 도매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이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위장 계열형태로 도매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소요 의약품등을 공급 받아왔다.

특히 계열사임을 감추기 위해 해당병원들은 다른 도매업체들로부터도 의약품을 공급받는 방식을 택해왔다.

의료기관 직영도매는 뾰족한 대책이 없이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어 왔지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를 거치고 대책을 마련하고 나섬에 따라 도매업계는 일단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도매업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다소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감사원이 취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통한 허가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의 복지부 권고는 의약품 유통업계의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일단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통계로 잡힌 금액만 8천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특히 종합병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이들 지역에 있는 도매업계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그동안 의료기관의 계열사가 아닌 계열사, 즉, 위장계열 형태로 운영돼왔다는 점과 현행 관련법률의 맹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계열사 진위 확인절차 복잡

현재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들이 이런 법률적 검토없이 도매업체를 설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도매업체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상관관계를 역 추적해 밝혀내서 명확히 증거를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몇몇 업체는 해당병원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외양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도매업계에서는 이런 사실이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어 왔으며 90년대 초반 직영도매 설립 금지관련 법안이 마련된 이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90년대 중후반 도협 주요 회의 안건으로 자주 올라와 심층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에 대해 다소 책임감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도매업계가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것과 발맞춰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협회 측의 발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상태로 방치하면 향후 다른 병원들도 점차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들이다.

◆늦기전에 복지부나서야

일부 업체들은 관련법 제정 이후 자진정리를 거쳤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업체들은 위장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수 곳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매업계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다. 복지부측에 이를 요구한 것 .

이처럼 계열도매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올바른 유통시장의 질서를 흐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복지부 측에 관련법률에 대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관계법령에 의약품 개설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 등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관련 사례에 대한 판례도 나와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다수 보유해 사실상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른 이 업체들의 행위는 명확히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해당업체의 지분 72.2%를 특정 의료재단 이사장이 보유해 실제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는 특정 학교법인이 지분전량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수익을 100% 기부금 형태로 학교법인에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증거사례임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기대감 고조

감사원은 이밖에도 해당업체들은 유사한 운영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관련법률 규정이 미비한 때문임을 지적하고 의료기관 특수 관계인이 특정도매 지분을 대량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약사법 시규 96조에 의거해 가능하다면 허가취소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도매업계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원과 복지부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주)소화는 한림대의료원과 관계가 있으며 30여년전에 설립된 업체이다. 병원 이사장이 지분을 72%가량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의료원 이사장의 부인이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인약품은 나머지 지분을 소화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가천의료재단 산하의 길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한서약업은 병원 이사의 조카사위가 37.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길 병원측에 66% 가량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창양행은 고대의료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교법인 이사가 지분 50%를 보유중이다. 설립 10여년 남짓된 업체로 고대의료원 소요의약품의 56.7%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제중상사는 92년5월에 설립된 업체로 연세학원이 100% 지분을 가진 업체이다. 연세의료원 산하병원 소요약의 82.5%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나에스는 가톨릭 의료재단의 계열이다. 90년에 설립된 업체로 현재 지분관계는 명확하다.

학교측의 지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원은 위장계열 업체로 규정짓고 있다.
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대 이사장이 40%가량 지분을 보유한 원익약행은 의료용품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역시 인제대와 관련이 있는 성산약품은 인제연구장학재단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병원 소요의약품의 20% 안팎을 공급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와 연관이 있는 두레약품은 10여년 전에 설립된 업체로 지분관계 상으로는 계열사로 보기 어려우나 여러 가지 정황상 중앙대 산하로 보고 있다.

이들이 관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학교법인과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며 산하에 계열 병원을 수 곳 씩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 병원업계, 제약업계등에서도 감사원의 움직임에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8-18 오전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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