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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의약품판매 특수장소 확대 안될 말
"약사말살 정책...사후관리도 큰 문제 될 것"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이어 읍면 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조찬휘 대약 회장 예비후보는“특수 장소를 확대 지정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주로 마을 이장이 안전 상비의약품을 취급(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 이럴 경우 농촌마을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은 뻔하다. 특히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에 진통소염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불법유통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이어 조 후보는 “국민들의 의약품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안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과 특수 장소 확대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부의 고시(안)는 의약품 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藥事)말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고령자인 마을 이장들에게 의약품판매권을 주는 것은 사후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것마저 생략한 상태이므로 신중한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구 회장의 전향적합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던 변명은 이제 6만 약사 회원들에 대한 사기극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김구회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전회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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