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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구본호 측 임원 중립의무 위반' |
대구시약홈피 자원봉사자 모집 팝업창 신고 |
대구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본호 후보 선거자원봉사단 모집 안내창에대해 조찬휘 후보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조 후보측은 수일째 게재된 팝업안내창이 선거관리규정 5조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것, 조 후보측은 팝업창 내용중 연락처에 게재된 우창우씨는 대구지부 현직 총무위원장, 류옥태씨는 현직부회장이므로 이들은 임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더불어 지부홈페이지 팝업창은 지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게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대구시약사회 차원에서 구본호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다. 선거관리규정 제 5 조【중립의무 등】에는 '본회 및 지부 임직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있다. 또 '누구든지 본회, 지부, 분회 등 공식기구 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올초 개정됐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1-10 오후 1:5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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