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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도매, 순익률 일반도매 대비 8배 |
전혜숙 의원, 대부분 해당병원 이사장 직영 |
실거래가 상한으로 공급..건보재정 낭비 주장 |
속칭 직영도매로 일컫는 대형병원 계열사로 인식되는 도매업체중 상당수가 해당 의료기관 이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는 국감자료를 통해 "주요 의료기관 이사장들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면서 계열사 병원으로부터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는 내 주요 의료기관 재단의 개설자 또는 가족, 특수관계인들이 직영도매상 9곳을 통해 재단 계열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통해 소속 병원 6곳은 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지분율 72.2%)인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46%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B대 부속병원 3곳은 학교법인 이사 등이 지분 85%를 보유한 직영 도매업체에서 의약품 97.5%를 공급받고 있으며 C대 소속 병원 5곳도 학교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일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해당 계열병원에 공급한 의약품 상위 30개 품목의 공급단가를 조사한 결과 재단 관계자가 운영하는 직영도매상 9곳 가운데 8곳은 총 240개(8개도매상×30개 품목) 의약품 가운데 207개 품목(86.3%)을 실거래가 상한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입찰을 통해 같은 의약품 240개를 공급받은 국공립병원은 전품목 모두 실거래가 상한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통해 전의원은 "직영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계열병원들은 국공립병원들보다 평균 7% 비싼 가격에 동일 품목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이 연간 2천억원 정도로 고스란히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지난해 100대 도매업체 평균 순익률은 1.38% 였으나 직영도매 당기순익은 9%에 달했다. 전의원은 이런 폐해를 없애기위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을 약사법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0-06 오전 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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