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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불일치 관련 제약사 착오 시정 촉구 | ||||
약사회, 제약사 거래내역 신고 누락 재발 방지 대책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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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약국 의약품 구입내역 및 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하여 S제약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 누락에 대한 경위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접수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와 S제약의 경위서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명세서와 약국간 교품시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을 개국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의약품 공급내역 누락 문제가 다른 공급업체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및 도매협회를 통해 소속 회원사의 철저한 공급내역 보고 및 자료 관리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밝혀진 의약품 공급내역 누락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약국 구입내역과 심평원 청구내역이 불일치한다고 통보를 받은 약국이 S제약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거래내역 신고 누락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제약사는 경위서를 통해 품목별 표준코드 및 규격을 수기로 입력하여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과실로 공급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공급내역 오류 반송시에는 승인완료시까지 모니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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