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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현행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추진

jean pierre 2018. 11. 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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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현행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추진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도

최광훈 예비후보는 형평성이 결여된 정부의 한의약 정책과 한약사 직능에 대한 철저한 방치속에 한약사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면허범위 및 의약품 판매관련 약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 불법조제 및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등 불법.위법 행위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한약사 문제의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문제해결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2014년 일반의약품중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연구용역 계획만 밝히고, 지속적으로 방치한 채 적극적인 해결에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단계-한약제제구분과 약국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현행 약사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시도 관할 관청과 협력해 강력추진 2단계-국민이 약사 및 한약사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수 있는 약사법 개정, 3단계-보건의료제도를 왜곡.훼손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전면폐지하는 의료및약료일원화를 제시했다.

최광훈 후보는 최근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방의약분업 실시 및 한방보건의료 제도 정비등을 위한 한방의약분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제적인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전까지는 약국한방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한방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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