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국불법 행위 자정 결의문 채택 일선 약국 감독관리 강화....국민에 사과 대한약사회가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해 자정의지를 밝히고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감독으로 더이상의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했다. 대약은 14일 지부장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약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02-581-1349)’ 배너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이미 방송된 문제약국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위반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약사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도지부를 통해서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 현황을 요청,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