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공개 가이드라인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하였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리는 제도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항에 따르면,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①견본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