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수가 분쟁 답변 연장 요청 서울시병원회 분쟁심의委에 15일->30일로 서울시병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에 보험사업자가 심사청구를 심의회에 접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15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서 제출 기일 연장은 현재 답변서 제출기한이 짧아 의료기관이 아무리 유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어도 제출기간을 넘기면 심의회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해 지급 청구액이 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진료수가 지급 청구액 조정협의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