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빅시오스리포좀주(주)한독급성 골수성 백혈병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주)레코르다티코리아소아 신경모세포종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