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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사회,'회원 무시하는 집행부는 필요없다' | ||||||
긴급理, 김구 대약회장 불신임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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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지난 26일 밤 9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 압도적인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이사회 명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이사회는 약사회의 23일 발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후속조치로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태 회장은 “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안 상정이 무산되어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회원들을 또다시 좌절하게 만든데 대해 대한약사회 집행위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현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참석 이사들은 “이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폭풍 현안임에도 회원들의 의사는 일체 묻지 않고 복지부와 합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대약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이구 동성 목소리를 높였다. 결 의 문 모든 약사회원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대한약사회 김 구 회장과 집행부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경기도약사회 이사를 비롯한 6천여 회원들은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시도에 맞서 지난 1년여에 걸쳐 처절한 사투를 벌여왔다. 이는 비단 경기도약사회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약사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기에 지난 11. 21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하나된 의지로 나타난 국회에서의 안건상정 무산이라는 결과물에 대해 미처 안도할 틈도 없이 마치 사전 교감이나 한 듯이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밀실야합을 진행해 왔으며 12. 23 새벽, 대한약사회의 입장발표와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12. 23 오전, 복지부의 환영입장 발표는 국민건강의 안전성과 6만여 회원들의 염원을 저버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경기도약사회 이사들은 분노와 함께 합의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금일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발표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구차한 변명 일변도로 해명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약품이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복지부와 합의하고 이를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용인한 대한약사회의 조치는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12. 23 대한약사회와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는 발표는 안전성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선 언한다. 둘째, 약사법 개정안 상정무산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발표된 합의사항이 모든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기정사실화 된 데 대해 대한 약사회는 무한 책임을 지고 김 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즉각적인 사퇴로서 회원 앞에 사죄하라. 셋째, 대한약사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문제가 된 현안에 대해 의약품 에 관한한 전문가로서 국가로 부터 부여받은 약사면허의 취지를 되새겨 동 사태를 처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품의 공급, 소비, 관리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위와 같은 경기도약사회 이사회의 요구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부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해 때로는 단식으로, 때로는 국회 앞 1인시위로, 약국내 촛불시위로, 1백만 서명운동으로, 나아가 1천 5백여 회원들의 서울역광장에서의 뜨거운 외침으로 막아냈던 약사법 개정안이 몇몇의 밀실야합으로 합의된 데 경기도약사회 이사회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대다수 회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데 대해 대한약사회 김 구 회장과 집행부는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1년 12월 26일 경기도약사회 이사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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