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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불공정신고센터 통해 자정활동 강화

jean pierre 2014. 6. 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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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불공정신고센터 통해 자정활동 강화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각종 불공정거래 접수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협회 홈페이지에 11일 오픈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각종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계획됐다.

 

현재 도매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제약사의 마진인하 및 업체 간 경쟁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업계 내부에서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업권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 지난 제3차 확대회장단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신고사항은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 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 등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강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모든 부당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를 포함해 방문,우편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코너 매뉴얼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은 협회(서초구 방배중앙로 2930 도협빌딩)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실명이 원칙이지만 인적사항은 확실히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신고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통보되며 불가피할 경우 20일 연장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장을 맡은 도매협회 이준근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내부정화를 통해 상생해야 한다단순 고소, 고발이 아닌 자율정화 및 제도개선에 힘쓰고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11일 회원사에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설치 안내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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