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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 대상 불용재고 반품 설문조사
불용재고 해결방안으로 약국 83.9% ‘성분명처방’
약국이 불용재고약의 해결 방안으로 ‘성분명처방’을 꼽았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3일~8일까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720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번 반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91.5%(659명), 참여하고 있지 않은 약국은 61명(8.5%)로 응답했다.
불용재고 해결 방안 (2개 선택 가능) | ||
성분명처방 | 553명 | 83.9% |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258명 | 39.2% |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 402명 | 61% 2.4% |
기타 | 16명 |
반품사업 참여 응답 659개 약국 중 불용재고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83.9%(553명)가 ‘성분명처방’을 선택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61%(402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39.2%(258명) ▶‘기타’ 2.4%(16명)으로 나타났다.
불용재고 반품 발생 원인에는 92.3%(608명)가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동일성분의 다수 제약사 제품의 구비’를 꼽았다.
다음으로 ▶‘포장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처방’ 59.3%(391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부정적 인식’ 42.6%(281명) ▶‘환자의 방문 중단’ 38.7%(255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의 불편함’ 35.8%(236명) ▶‘의사들과의 불편함(대체조제하지 않음)’ 9.9%(65명) ▶기타 1.8%(12명)으로 나타났다.
불용재고약 품목수 | ||
1-20개 | 38명 | 5.8% |
21-40개 | 59명 | 9% |
41-60개 | 75명 | 11.4% |
61-80개 | 72명 | 10.9% |
81-100개 | 95명 | 14.4% |
101-150개 | 95명 | 14.4% |
151-200개 | 55명 | 8.3% |
200개 이상 | 170명 | 25.8% |
합 계 | 659명 | 100% |
약국당 불용재고약 품목수는 ‘200개 이상’이 25.8%(170명)로 가장 많이 나와 약국별 반품 품목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81~100개’, ‘101~150개’가 각각 14.4%(95명)으로 높게 나왔으며 ▶‘41~60개’ 11.4%(75명) ▶‘61~80개’ 10.9%(72명) ▶‘21~40개’ 9%(59명) ▶‘151~200개’ 8.3%(55명) ▶‘1~20개’ 5.8%(38명)
불용재고 반품금액 | ||
50만원 미만 | 90명 | 13.6% |
50-100만원 | 141명 | 21.4% |
100-300만원 | 264명 | 40.1% |
300-500만원 | 88명 | 13.4% |
500-1000만원 | 50명 | 7.6% |
1000-2000만원 | 16명 | 2.4% |
2000만원 이상 | 10명 | 1.5% |
합 계 | 659명 | 100% |
반품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100~300만원’이 40.1%(26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100만원’ 21.4%(141명) ▶‘50만원 미만’ 13.6%(90명) ▶‘300~500만원’ 13.4%(88명) ▶‘500~1000만원’ 7.6%(50명) ▶‘1000~2000만원’ 2.4%(16명) ▶‘2000만원 이상’ 1.5%(10명)로 집계됐다.
적정한 반품 정산비율 | ||
정산율 70% | 29명 | 4.4% |
정산율 80% | 175명 | 26.6% |
정산율 90 | 263명 | 39.9% |
정산율 100% | 192명 | 29.1% |
합 계 | 659명 | 100% |
한편, 현실적인 정산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63명(39.9%)이 90%를 답했고, 이어 192명(29.1%)은 100%, 175명(26.6%) 80%, 29명(4.4%)은 70% 정산율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약국의 반품 품목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처방약이 얼마나 자주 변경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불용재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품명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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