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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약사회, "슈퍼판매 관련 의결기구서 결정하라"

jean pierre 2012. 1. 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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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약사회, "슈퍼판매 관련 의결기구서 결정하라"
 집행위가 의결권 휘둘러선 안돼...6품목 명확한 입장 촉구
2012년 01월 04일 (수) 12:36:0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회장 민병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대약 집행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상비약 편의점 판매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4일 정오 양대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발표를 통해 “관련 사안의 추진에서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는 대한약사회 집행위원회 운영과 회무추진에 대해 해당기구는 정상 기구가 아니므로 정상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후 같은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지부 규모에 따른 의결권 조정을 통해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행위원회는 약사회와 회원의 가교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 약권수호 특별회비, 서울경기 9.4 서울역집회등 서울경기 회원들의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공개적인 폄하로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데 대해 대약과 발언자는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와의 밀실협의를 다자공개 협의로 전환해 협의과정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 지부장은 “앞으로 지부 규모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요구할 것이며 대약의 정책결정에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양 지부는 특별회비 징수와 관련 징수율 저조로 투쟁의지 부재등을 지적하거나 장악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횡령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 짓고 책임자는 정당한 해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약사회가 밝힌 6개 품목만 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고 못 박고 법률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공동지부장 성명과 관련 품목관련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약은 불만을 제기하는 회원을 무조건 전복세력으로 몰아 붙일 것이 아니라 회원과 소통하고 노력한 부분의 부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원들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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