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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감시사항 체크 습관화 필요 |
면허.의약품관리등 필수 10항목 준수 |
한약 취급약국 한약관리 신중 필요 |
약사감시원들의 경우 그들의 책무가 약사 감시인 만큼 불만을 토로할 순 있더라도 약사감시원의 태도만 탓할 순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사감시에 대비하여 체크해야할 항목으로 10가지 사항이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면대약국이나 무자격자 판매등에 대해 감시의 눈이 강화되는 시점이므로 ▲면허관련 점검은 필수적이다. |
먼저 면허증의 대여여부, 등록된 관리자의 적정 근무여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등록증 허가증 및 면허증 등의 게시여부, 등록 허가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약국 감시에 대비하기 위해선 체크해야할 항목이 너무도 많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둔갑해 버리는게 약사의 현실이다.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며 세부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복약지도 유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등을 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변질 변태 오염 손상됐거나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식품 화장품) 과 혼합해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약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이나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허가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체크해야 한다. 셋째로 ▲판매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로 별도의 취급기준이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허용량 제한 규정등을 체크해 봐야한다. 한약재를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는 한약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약국은 한약재 판매가 제한이 있는 만큼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 고시한 한약을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여야 하는 품목(69종)을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여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와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여부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 ◆마약류 장부관리 철저 다섯째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조제실)제제를 제조하거나 약국(조제실)제제의 범위를 벗어난 제제의 제조 행위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법적으로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한다. 일곱 번째는 민감한 마약류에 관한 사항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취급관리 적정여부로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실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시건 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 마약(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된 철제금고 보관) 향정신성 의약품(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관리 여부와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변질 변패 오손 되었거나 사용기간(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마약류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에 의하여 구입했으며, 구입서(판매서)를 2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점검사항이다. ◆약사가운이나 명찰등은 법규정이 없더라도 약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이다. 기본적인 것을 먼저 갖추는 것이 보다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약품의 조제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요구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100방)에 따라 조제하는지 여부,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시 개설약사도 사법 처리됨),약사(한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지 여부(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조제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래의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적정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의사와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 판매하는 행위,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등을 적정히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처방전을 조제한날로부터 2년간(5년간-의료보험법)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지 여부 등이다. ◆가운.명찰등도 주의 아홉 번째로는 ▲약국 관리의무에 대한 점검사항이다.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약사(한약사)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 또는 지정된 약국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한약사)가 당해 약국 관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한약사)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았는지 여부, 약사(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았는지와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않았는지 여부,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는지 여부, 약국의 휴업, 재개업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끝으로는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 부분이다.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는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 약국의 표지판에 표시금지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7-30 오후 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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