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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80평 규정..공정경쟁 가로막는 역차별

jean pierre 2013. 7.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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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80평 규정..공정경쟁 가로막는 역차별

 

신설업체 상당 수.. ‘쓰지도 않는 공간 임대료만 낭비

도협,정부에 문제점 적극 알려..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들이 보다 창의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요소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약품 유통업계는 이와 반대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의약품도매업계는 내년 4월부터 모든 도매업체들이 창고 면적을 80평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신설되는 업체들은 이미 80평을 확보해야만 허가를 낼 수 있어 상당수의 신설업체들이 현재 비싼 임대료만 내면서 남은 창고면적을 놀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업체의 창고면적은 2000년대 이전 90평시설 기준이 있었으나,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으로 면적 제한이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도매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정부(20113월 관련법 공포)에서 다시 규제가 강화돼 창고면적 80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에 도매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업종이건 보관 면적이라는 것은 각 업체가 취급하는 물동량에 따라 맞춰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법으로 80평을 강제화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법으로 옥죄는 경제 민주화에 철저히 위배되는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많은 도매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매협회도 이 법은 현실적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이런 이유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제한을 받는 것은 정부의 행정력 과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도매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도 내는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업체들도 "경제적 비효율성"지적

 

최근 들어 황치엽 회장을 필두로, 이준근 상근 부회장등이 제도의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인근 건물의 창고도 80평 규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한 업체 대표는 자유 경제에서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창고 80평 규제는 시작부터 역차별을 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며 현 정부의 경제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철폐되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체 대표도 "냉장시설, 청결도,특수의약품보관등의 규정이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창고 크기를 갖고 규제를 하는 것은 애초에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현정부의 진입장벽 완화 정책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대형업체도 마찬가지다.

 

수천평의 창고를 보유한 한 상위권 업체 대표는 "도매업체라는 것이 자사의 매출 규모나 필요성에 의해 창고를 확보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정상인데, 법으로 규정을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회사의 성장해온 과정을 볼 때 80평이라는 규모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업체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며 정부가 재고해야 하는 문제인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매출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또다른 업체 대표는 우리 업체는 사옥도 있지만 특성상 80평이 필요치 않다. 반면 약국주력 업체들은 이정도 매출이면 법이 없어도 1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만약에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수 업체들은 불필요한 공간을 비싼 임대료를 주고 놀려야 할 판이라며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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