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불법 편법 약국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1차 상임이, 마약류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현안 공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최근 세종과 대전 지역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및 반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K회원 징계 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한다는 윤리위원회 의결을 추인했다. 약사회는 27일, 2022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동 사건 처리의 시급성,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지역약사회 및 보건소 접수 민원 및 2019년 징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약사로서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약사직능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구 계명대병원 동산의료원 인접 학교법인 소유건물 약국 개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