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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일반약판매 적법판결, 약사들 공분 살 것"

jean pierre 2013. 2.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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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일반약판매 적법판결, 약사들 공분 살 것"

 

경기도약, 약사직능 불인정 처사 용납 못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약사사회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이어 서울시약사회를 비롯 경기도약사회등 지부단위 약사회등에서 잇따라 관련 입장표명이 이어지며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21일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한약사는 한약제제 일반약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제76조 제1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그럼에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약사의 전문직능 훼손에 약사법도 무시하는 처사로 전체 약사회의 공분을 불러, 상상외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무혐의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과 약사직능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임을 직시, 판매행위를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직무 범위를 벗어난 판매에 대해 약사법 취지에 맞게 강력한 의법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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