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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취급 적법, 한 단위약사회의 아쉬움

jean pierre 2013. 2.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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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취급 적법, 한 단위약사회의 아쉬움

 

고양시약, 1년전 문제점 지적 대응 건의문 했으나 묵묵부답

 

 

최근 법원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취급이 적법하다는 판결과 관련 한 단위약사회가 아쉬움을 토로.

 

고양시약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작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문을 냈으나 대약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작년 5월 건의문을 보내 한약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해 관련법을 근거로 약사법 22조의 한약사의 약국개설 가능성과 약사법 44조에 제시된 의약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약시약은 이런 취약점을 한약사들이 적극 공략해 일반약을 취급해도 법적 제제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모호해졌다고 주장했다며 대응 방안 강구를 건의했었다는 것.

 

그러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최근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부랴부랴 입장이나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 하는 것을 아쉬워 했다.

 

당시 고양시약사회가 건의한 내용은 모호한 법률규정 명확성 확보, 약사와 한약사의 직영규정 과정 필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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