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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뿌리 뽑아야”

jean pierre 2013. 8.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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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뿌리 뽑아야

 

도매업계, 부당한 횡포에 더이상 시달려선 안돼

 

 

지난 20일 한 도매업체가 서울대병원서 낙찰 받은 의약품에 대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해당제약사인 녹십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인물은 태영약품의 예종업 사장이다. 그동안’‘관계로만 인식됐던 제약과 도매의 관계에서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태영약품은 이 일로 인해 유동성이 크게 악화돼 사세가 크게 타격을 받아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업체 예종업 사장은 이 일은 우리 회사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업체가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매업계가 더 이상 이러한 횡포에 업권을 유린 당해선 안된다 는 겁니다라며 도매업체들이 업권을 지키는데 더 늦기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업계와 제약업계와의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내부를 들여다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그는녹십자 건의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저처럼 피해를 입은 도매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이번 시정명령에서도 나왔지만 녹십자는 특정 의약품의 독점권을 무기로, 해당제품 가격 유지를 위해 공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도매업계의 이익을 앗아간 것입니다.나아가 이는 건강을 지키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머니게임을 벌인 것 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남양유업 사태보다 훨씬 더 한 파장을 일으킬 것 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아울러 도매업계도 남양유업처럼 ’‘관계로 인해 쉬쉬하며 수면아래 감추지 말고, 이젠 드러내고 부당한 일은 법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녹십자는 이번 시정명령에도 불구, 행정 소송을 통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 시정명령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움직임이 지속되면 많은 도매업체들의 피해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강한 시대인 만큼 도매업계도 더 이상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0년 태영약품은 서울대병원 입찰서 녹십자가 독점 생산·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10)를 낙찰 받았으나 녹십자 측이 공급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낙찰가 보다 비싼 가격에 타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해 공급함에 따라 차액을 그대로 손실을 입었다.

 

이에 태영약품은 녹십자가 공급량이 충분함에도 독점권을 악용해 도매업체와 환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위에 고발했고 지난 20일 공정위는 녹십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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