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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선거, 개국약사외 모두 주소지서 투표

jean pierre 2011. 12. 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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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선거, 개국약사외 모두 주소지서 투표
선관특위, 구체적 규정개정..중립의무자 기준 강화
2011년 12월 27일 (화) 08:26:5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내년 12월 치러질 대한약사회 선거에 대한 세부규정이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선관특위)를 통해 다듬어 지고 있다.

대약 선관특위는 이와 관련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직선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김영식 선관특위 간사는 이와관련 “우선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대신 네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선관특위는 돈 안드는 선거를 지향하고 더불어 혼탁선거를 막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우편선거의 혼합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편투표를 유지하며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논란이 많은 다양한 혼탁 선거 운동과 관련 동문회 및 특정기구나 단체 등의 선거운동 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한편 선거운동 중립 의무자 범위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대상은 약사회 및 지부의 회장, 선관위원, 상근임원 및 직원이며 지부장 선거에서는 분회장도 포함된다.

또 피 선거권자에 대해 윤리규정을 강화, 금고이상 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완료 후 3년 이내에는 출마가 금지되며 해당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활용해 대조 작업을 거치고 더불어 투표용지 발송 이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만약 반송되는 투표용지가 발생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일정기간 내 재발송, 재교부 하도록 하고 투표 기재 방식은 ‘X’나 ‘△’ 표시 이외의 ‘√’ 표시나 지장, 도장은 물론 형광펜, 연필,색이 있는 필기구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근무약사(약국, 병원, 제약, 도매등) 등의 이직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 오류 최소화를 위해 약국개설자 외에는 모두 거주지 주소로 투표용지를 발송키로 했다.

이는 특정 직장 내에서 부서장의 지시나 직접 기재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 몰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더불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기구 등은 해당 대표자의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선거중립 의무나 선거운동 방법, 투표절차나 방법위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조항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선관특위는 후보자들의 비용절감과 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은 각 2회로 발송규정을 줄이고 선거홍보물도 1회로 축소했다.

또 광고는 전문지 4개 매체(지면은 1개 매체당 2회, 인터넷은 1개 매체당 15일 제한)로 제한하고 여론조사 협조를 위반한 매체는 이를 박탈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한편 과거와 달리 단위약사회별 합동토론회나 연설회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다. 이밖에도 트위터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어서 특별한 제재방안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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