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시장형 실거래가 득보다 실 많아 폐지 바람직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키로..1원낙찰등 유통질서 파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유예가 내년 1월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약가제도의 뚜렷한 묘책을 찾지못해 동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계에 이어 의약품도매협회도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이미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도매협회도 조만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매협회는 지난 2년 시행기간 동안 1원 낙찰 급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월등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일부 병원만 득을 보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약가제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으며, 제도가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일부에 편중되게 발생되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의 과다경쟁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들어 오리지널 품목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에게 국내 의약품시장을 내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국민 건강권과 부담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협측은 지난 2년간의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동안 입찰시장에서 다국적사 품목은 소폭인하내지 유지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산 의약품의 경우 1원 낙찰을 비롯한 초저가 낙찰이 속출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간에 불필요한 소모전이 다수 발생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났다는 것.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업계 특성상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지속 시행은 국내 제약산업은 물론, 의약품 유통업계등 연관업계 전반에 상당한 질서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도협은 특히 이 제도가 대형 의료기관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도한 의약품의 사용을 유발하고, 무엇보다 입찰시장을 흩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응찰자인 도매업계가 최근년 들어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원내, 원외 환자의 분담금 차이를 유발,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형의료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등 파급되는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협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동 약가제도의 재시행은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유관산업이 전반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요소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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