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대금 법제화, 경제문제 아닌 사회문제
공정성이 무너진 ‘갑’질 사례면 정부 개입 가능
단순 상거래 문제면 법사위까지 안 갔을 것
의료기관의 약값대금 결제기일 법제화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재논의가 결정된 상황이다.
대체로 의원들은 이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이를 단순히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약품도매업계는 물론, 관련업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관련법안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런 법안이 국회에 올라온 것 까지만 봐도 그것이 단순히 거래 당사자 간의 상거래에 따른 문제가 아닌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반응들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법안 반대와 관련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 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행위에서 이런 일은 숱하게 산재해 있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내면에 공정해야 할 행위들이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충분히 법안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의도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남양유업이나 국순당도 민간 기업과 해당 대리점과의 부당한 상거래에 관련한 것이지만 국가가 개입해 관련 법률을 만들었고, 하다못해 대형유통 기업이 상권을 동네까지 넓힌다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도 대형유통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을 만들어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 지연은 이들 사례 못지않게 불공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개연성은 타당하다.
◆병원이 국민 돈으로 이익추구 하는 행위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업계에선 이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사안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갑’‘을’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의료기관이 지급해야 할 약값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인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이 국민의 세금을 병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탄받을 일이다.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주체인 의약품도매업계는 이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상당수의 금융적 부담을 울며 겨자먹기로 짊어지고 왔다.
의료기관은 결제 지연에 대해 병원 경영난등을 이유로 들지만 언론들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갑’의 힘을 악용해 해당 비용을 돈놀이(금융이자)에 활용, 부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당 법률안이 타당성이 충분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얽힌 단체가 우호적 의원을 한명이라도 확보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줄어드는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불합리한 절차’이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법안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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