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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판매, 복지부-약사회가 결론지을 사안 아니다" | ||||
보건의료시민단체,국민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성도 해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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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는 29일 약사회와 복지부의 밀실협상을 통한 상비약 편의점 판매 협의와 관련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취약시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9일자 성명에서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문제와 취약시간대 의료공백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국민 불편 해소에만 포커스를 맞춘 논의 진행은 문제가 많으며 현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현재의 움직임은 매우 졸속적인 모습으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복지부를 겨냥 “복지부가 본분을 망각한 듯 건강관련 주무부처로 정작 필요한 부분은 간과한 채 약국외 판매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비판받을 일이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허겁지겁 법 개정을 추진하던 모습은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약에 대해서도 “그동안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던 약사회 입장변화를 이해하기 힘들다.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린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전문가집단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며 “따라서 그동안 주장해 오던 것은 허울좋은 명분이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약국외 판매 문제는 절대 졸속처리 되선 안되는 문제이며 국민 불편이 문제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양측의 협의는 내년 2월 국회통과, 내년 8월 판매라는 시간표와 의제만 설정되어 있으며 이런 식으로는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진일보된 의약품 안전성, 편의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명은 “양측이 밝힌 내용은 말 그대로 밀실협상이자 야합이며 두 당사자가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므로 당장 협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한 단체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 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의사회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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