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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종경, 홍보물 위반행위 시정조치

jean pierre 2009. 11.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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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종경, 홍보물 위반행위 시정조치
배포인쇄물..선관위 합의사항 미이행
송종경 인천시약 후보가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전송해 선관위 조치를 받았다.

김사연, 고석일 후보측은 이와관련 1차 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사전 검열을 필한 공식 홍보물(칼라1회, 흑백2회)만을 선거 운동기간 중 배포하기로 합의 결정한 바 있음에도 송종경 후보는 지난 14일 연수교육시간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좌석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명함 두 배 크기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각 약국에도 방문 같은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것. 인천시약이 허용한 홍보물은 명함크기다.


이에따라 나머지 두 후보는 이 홍보물이 합의한 컬러 1회, 흑백2회에 해당되는지, 선관위의 사전심의를 받은 것인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명함에 속하지만 선관위에서 합의한 크기보다 훨씬 커 위반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위반과 시정조치를 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17 오전 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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