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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종경, 홍보물 위반행위 시정조치 |
배포인쇄물..선관위 합의사항 미이행 |
송종경 인천시약 후보가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전송해 선관위 조치를 받았다. 김사연, 고석일 후보측은 이와관련 1차 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사전 검열을 필한 공식 홍보물(칼라1회, 흑백2회)만을 선거 운동기간 중 배포하기로 합의 결정한 바 있음에도 송종경 후보는 지난 14일 연수교육시간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좌석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명함 두 배 크기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각 약국에도 방문 같은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것. 인천시약이 허용한 홍보물은 명함크기다. |
이에따라 나머지 두 후보는 이 홍보물이 합의한 컬러 1회, 흑백2회에 해당되는지, 선관위의 사전심의를 받은 것인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명함에 속하지만 선관위에서 합의한 크기보다 훨씬 커 위반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위반과 시정조치를 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1-17 오전 8: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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