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성분처방 첫 단추, 대체조제 통보 쉽게" 팩스. 전자우편 중 편한 것으로 선택 가능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처방전 서식(별지 제9호서식)을 개정하였다. 기존 처방전 서식의 경우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있었지만 전자우편이 추가된 것으로 대체조제 통보 시 전화, 팩스만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보다 손쉬운 통보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22년 대한약사회장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지속해서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약국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약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됐던 DUR 시스템, 요양기관포탈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가능성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