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간선제 위해 정관개정 한다 임총소집키로...결과따라 민심이반 커질 듯 대한약사회 정관 1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회장이 1년 6개월이상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유고시 3개월안에 직선제로 회장을 새로 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부회장이 직대하는 경우는 3개월미만을 남기고 유고시이다."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10일 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정하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이는 원희목 회장 후임회장 선출시 현행대로 직선제로 하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걸릴게 많아 간단하게 하기위함이다. 한마디로 정관상 간단하게 못하게 되어 있다면 정관을 뜯어고쳐서라도 해야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대약 초도이사회에서 벌어졌다.뜯어 고치려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