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공정경쟁규약 마련 작업 착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대외 신뢰도 향상시켜야
방치 지속되면 도매업권 위한 정당한 주장도 무의미
도매협회가 90년대 중반 한창 논의됐던 공정경쟁규약의 재정비에 나선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은 최근 투명화로 치닫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그동안 사(死)규약이다 시피 남아있던 공정경쟁 규약 재정비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유관단체들도 최근들어 공정경쟁을 위한 규약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매업계도 뭇매를 맞기 전에, 내부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계에 대한 고강도 투명화 작업에 나서고 있고 여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 개별 기업은 물론이고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도협은 이에 따라 새로운 공정경쟁 규약을 통해 회원사들이 자율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도매업계가 공정위등 국가기관에 의해 규제받기 전 자발적으로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나가 도매업계의 신뢰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도협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되는 백마진이나 1원낙찰, 구입가미만 판매등에 대한 신고센터등을 가동할 계획도 마련됐다.
도협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질서가 회복되지 못하면 공정위 고발등 국가의 사법권을 빌린다는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도협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해 도매업계가 도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먼저 공정경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규약 마련에 법률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도협은 지난 94년 공정경쟁규약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왔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도 의약업계의 투명화를 위해 선진화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대로 가동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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