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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5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진출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진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결합한 형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동아제약은 소비자 중심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신성장 동력의 포석을 마련했다.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사업에 승인되면 2년간 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식품의약안전처의 안전성‧품질 관련 제반 사항이 포함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중..

한국비엔씨, 동물유래 원료의약품 제조 GMP 시설 준공

한국비엔씨, 동물유래 원료의약품 제조 GMP 시설 준공 항독성 간장엑스 등 국내최초 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 23일 국내 최초로 항독성 간장엑스등 동물유래 원료의약품 제조 GMP시설을 세종공장 부지내에 구축, 준공 완료하였다. 항독성 간장엑스는 고덱스 캡슐(셀트리온제약)의 주성분의 하나로 소간으로부터 추출, 분리하는 물질이다. 동물 유래이다 보니 위생과 오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며, 고순도로 추출, 분리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생산능력과 핵심물질 생산을 위한 필수 시설을 반드시 구비하여 원료의약품 GMP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동물유래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밸리데이션과 오염을 차단하고 고순도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GMP 시설을 구축하고 식약처등 규제기관으..

성남시약사회, 2023총회 서면으로 실시

성남시약사회, 2023총회 서면으로 실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올해 제51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실시키로 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총회 의장단(의장 김범석, 부의장 김윤순, 김재규)은 지난 3일 2023년 제1차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1,000여명 달하는 회원과 예년 총회 참석인원 400∼500명 이상을 고려할 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총회 강행은 무리가 따랐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총회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약사회는 오는 6일 총회 회의자료 발송, 19일까지 서면결의서 접수 등 본격적인 서면 총회준비에 돌입했으며, 상세사항은 공문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 할 예정이다.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탑’, 연매출 100억 달성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탑’, 연매출 100억 달성 유익균 배합해 효능 및 효과 인정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박승국, 정승원)의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이 발매 후 처음으로 연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한올바이오파마(이하 한올)는 장염 치료제 ‘노르믹스’, 전립선암 치료제 ‘엘리가드’에 이어 바이오탑까지 연매출 10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라인업 3개를 갖추게 됐다. ‘바이오탑’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낙산균’,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당화균’ 등 체내 유익균을 배합해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이다.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정장, 변비, 묽은 변, 복부팽만, 장내 이상 발효 등의 증상 완화..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현황 서비스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현황 서비스 심평원, 535품목 도매 재고 현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

◆의약정책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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